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인증 절차는 EU Directive 89/686/EEC에 규정되며,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. 하나는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일반 작업용 장갑(Category Ⅰ)이고, 다른 하나는 치명적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장갑(Category Ⅱ & Category Ⅲ)으로 나뉩니다.
Category Ⅰ는 최소한의 위험보호를 위한 단순 디자인 장갑입니다.. 자체 시험을 통해 제품을 평가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해 CE 마크를 붙여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.
Category Ⅱ는 중간적인 위험 보호를 위해 디자인된 장갑입니다. 물건 자르기, 찌르기, 문지르기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장갑으로 EU 공인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또 공인기관의 CE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, 다양한 형태의 로고와 사용자를 위한 설명해 제품을 인증해준 인증기관의 이름과 고유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.
Category Ⅲ는 치명적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위험 보호를 위해 복합적으로 디자인된 장갑입니다. 화학산업과 같은 고위험 작업들에 사용되는 장갑 등으로 이들 또한 EU 공인기관을 통해 테스트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제조사의 품질보증 시스템도 점검되야 하며, 이를 확인하기 위해 CE마크와 다양한 형태의 로고, 인증기관의 고유번호와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.
- 장갑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과 하거나 부상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장갑의 pH는 중성에 가능한 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.
- 가죽 장갑의 pH값은 3.5-9.5 사이여야 하며 크롬 농도는 3 mg/kg (크롬 VI)이하여야 합니다.
- 제조업체는 장갑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지정해야 합니다.
- 장갑의 사이즈는 일반적인 유럽인의 손 크기를 따릅니다.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.
장갑사이즈 | 6 | 7 | 8 | 9 | 10 | 11 |
장갑최소길이(mm) | 220 | 230 | 240 | 250 | 260 | 270 |
손 둘레(mm) | 152 | 178 | 203 | 229 | 254 | 279 |
손 길이(mm) | 160 | 171 | 182 | 192 | 204 | 215 |
Performance Level | 0 | 1 | 2 | 3 | 4 | 5 |
a Abrasion resistance (cycles) | < 100 | 100 | 500 | 2000 | 8000 | – |
b Blade cut resistance (Coup test : index) *1 | < 1.2 | 1.2 | 2.5 | 5.0 | 10.0 | 20.0 |
c Tear resistance (Newton) | < 10 | 10 | 25 | 50 | 75 | – |
d Puncture resistance (Newton) | < 20 | 20 | 60 | 100 | 150 | – |
x Test is non-applicable or unsuccessfully completed |
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Performance Level | A | B | C | D | E | F |
TDM : cut resistance (Newton) *2 | 2 | 5 | 10 | 15 | 22 | 30 |
* Note :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performance obtained with the *1 and *2 test methods.
EN-374-2
이 미생물 픽토그램은 침투테스트에서 적어도 레벨2의 성능에 부합될때 사용합니다.
침투는 공기와 물에 노출된 장갑의 팽창정도를 측정하며 30초 이상 공기 중에 누출되야 합니다. 그 결과는 100 단위로 결함 있는 장갑의 최대수치를 표현하며, 허용품질레벨(AQL)로 명시합니다.
성능 레벨 | 1 | 2 | 3 |
허용품질레벨 (AQL) | < 4.0 | < 1.5 | < 0.65 |
이 픽토그램은 12개의 표준 정의 약품리스트 중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의 약품 투과성 시험 (적어도 성능레벨 2, 30분의 침투시간을 가져야 함)을 통과해야 장갑에 새길 수 있으며 3자리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. 12개의 약품코드와 성능레벨은 아래와 같습니다.
A : 메탄올 B : 아세톤 C : 아세토니트릴 D : 디클로로 메탄 E : 이황화탄소 F : 톨루엔
G : 디에틸아민 H : 테트라하이드로퓨란 I : 아세트산 에틸 J : n-헵탄 K : 수산화나트륨 40% L : 황산 96%
성능 레벨 | 0 | 1 | 2 | 3 | 4 | 5 | 6 |
테스트시간 (단위 : 분) | < 10 | >10 | >30 | >60 | >120 | >240 | >480 |
픽토그램은 특정 조건에 대한 보호장갑의 성능을 6개 항목별로 4단계로 표시하며 각 항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성능레벨 | 1 | 2 | 3 | 4 | |
a. 가연성에 대한 저항 | 타오르고 난 뒤 | ≤ 20s | ≤ 10s | ≤ 3s | ≤ 2s |
발광시간 후 | – | ≤ 120s | ≤ 25s | ≤ 5s | |
b. 열 접촉에 대한 저항 | 접촉온도 | 100℃ | 250℃ | 350℃ | 450℃ |
임계시간 | ≥ 15s | ≥ 15s | ≥ 15s | ≥ 15s | |
c. 열 대류에 대한 저항 (열 전달 지연) | ≥ 4s | ≥ 7s | ≥ 10s | ≥ 18s | |
d. 복사열에 대한 저항 (열 전달 지연) | ≥ 7s | ≥ 20s | ≥ 50s | ≥ 95s | |
e. 용융금속의 작은 방울에 대한 저항 (방울수) | ≥ 10 | ≥ 15 | ≥ 25 | ≥ 35 | |
f. 대량의 용융금속에 대한 저항 (질량) | 30g | 60 g | 120 g | 200 g |
픽토그램은 특정 조건에 대한 방한장갑의 성능을 3개의 숫자로 표시하며 그 항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성능레벨 | 0 | 1 | 2 | 3 | 4 |
a) 대류 추위에 대한 저항 | ITR<0.10 | 0.10<ITR<0.15 | 0.15<ITR<0.22 | 0.22>ITR<0.30 | 0.30<ITR |
b) 접촉 추위에 대한 저항 | R<0.025 | 0.025<R<0.050 | 0.050<R<0.100 | 0.100<R<0.150 | 0.150<R |
c) 물 침투성 | 실패 | 통과 | – | – | – |
이 유럽규정은 가연성 혹은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착용하는 안전장갑에 대해 추가요구사항을 제공하며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. 이 규정은 폭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 장갑에 대한 사용법, 표시법, 정보를 제공합니다.
이 유럽규정은 다음의 사항은 명시하지 않습니다.
전자기 제품의 보호
전압에 대한 보호
고압전선작업을 위한 절연보호장갑 (EN 60903)
용접작업을 위한 보호장갑 (EN 12477)
이 요구사항은 가연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.
이 유럽 규정은 위험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특정한 기준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
이 정전기 보호 장갑은 착용자가 108 Ω 보다 낮은 저항에 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
- 식품접촉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식품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맛과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이(식품접촉물질에서 식품으로 성분이 옮겨가는 것)되어서는 안됩니다.
- 식품접촉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유리잔과 포크로 구성된 픽토그램을 표시해야 합니다. 다만 나이프, 포크, 와인잔과 같은 경우에는 픽토그램을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.
-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식품접촉물질에 라벨링을 하고 광고 및 설명을 해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접촉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