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인증 절차는 EU Directive 89/686/EEC에 규정되며,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. 하나는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일반 작업용 장갑(Category Ⅰ)이고, 다른 하나는 치명적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장갑(Category Ⅱ & Category Ⅲ)으로 나뉩니다.

Category Ⅰ는 최소한의 위험보호를 위한 단순 디자인 장갑입니다.. 자체 시험을 통해 제품을 평가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해 CE 마크를 붙여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.

Category Ⅱ는 중간적인 위험 보호를 위해 디자인된 장갑입니다. 물건 자르기, 찌르기, 문지르기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장갑으로 EU 공인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또 공인기관의 CE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, 다양한 형태의 로고와 사용자를 위한 설명해 제품을 인증해준 인증기관의 이름과 고유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.

Category Ⅲ는 치명적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위험 보호를 위해 복합적으로 디자인된 장갑입니다. 화학산업과 같은 고위험 작업들에 사용되는 장갑 등으로 이들 또한 EU 공인기관을 통해 테스트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제조사의 품질보증 시스템도 점검되야 하며, 이를 확인하기 위해 CE마크와 다양한 형태의 로고, 인증기관의 고유번호와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.

이 규격은 보호장갑이 가져야할 일반적인 요구사항, 장갑디자인, 장갑설계, 편안함, 효율성 및 표시등을 정의합니다.

  • 장갑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과 하거나 부상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장갑의 pH는 중성에 가능한 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가죽 장갑의 pH값은 3.5-9.5 사이여야 하며 크롬 농도는 3 mg/kg (크롬 VI)이하여야 합니다.
  • 제조업체는 장갑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지정해야 합니다.
  • 장갑의 사이즈는 일반적인 유럽인의 손 크기를 따릅니다.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.
장갑사이즈 6 7 8 9 10 11
장갑최소길이(mm) 220 230 240 250 260 270
손 둘레(mm) 152 178 203 229 254 279
손 길이(mm) 160 171 182 192 204 215
이 픽토그램은 사용자가 제품설명서를 참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.
EN 388 규격은 날카로운 물체를 손으로 다룰 때 피부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마찰, 잘림, 찢김, 뚫림 등의 기계적인 위험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정해집니다. 테스트 결과 장갑의 저항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Table 1 – Levels of performance

Performance Level 0 1 2 3 4 5
a Abrasion resistance (cycles) < 100 100 500 2000 8000
b Blade cut resistance (Coup test : index) *1 < 1.2 1.2 2.5 5.0 10.0 20.0
c Tear resistance (Newton) < 10 10 25 50 75
d Puncture resistance (Newton) < 20 20 60 100 150
x Test is non-applicable
or unsuccessfully completed
Table 2 – Levels of performance for materials tested with EN ISO 13997

Performance Level A B C D E F
TDM : cut resistance (Newton) *2 2 5 10 15 22 30

* Note :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performance obtained with the *1 and *2 test methods.

이 규격은 화학물질 및(또는) 미생물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갑의 기능을 지정합니다.
EN-374-2
이 미생물 픽토그램은 침투테스트에서 적어도 레벨2의 성능에 부합될때 사용합니다.
침투는 공기와 물에 노출된 장갑의 팽창정도를 측정하며 30초 이상 공기 중에 누출되야 합니다. 그 결과는 100 단위로 결함 있는 장갑의 최대수치를 표현하며, 허용품질레벨(AQL)로 명시합니다.
성능 레벨 1 2 3
허용품질레벨 (AQL) < 4.0 < 1.5 < 0.65
EN 374-3
이 픽토그램은 12개의 표준 정의 약품리스트 중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의 약품 투과성 시험 (적어도 성능레벨 2, 30분의 침투시간을 가져야 함)을 통과해야 장갑에 새길 수 있으며 3자리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. 12개의 약품코드와 성능레벨은 아래와 같습니다.
A : 메탄올 B : 아세톤 C : 아세토니트릴 D : 디클로로 메탄 E : 이황화탄소 F : 톨루엔
G : 디에틸아민 H : 테트라하이드로퓨란 I : 아세트산 에틸 J : n-헵탄 K : 수산화나트륨 40% L : 황산 96%
성능 레벨 0 1 2 3 4 5 6
테스트시간 (단위 : 분) < 10 >10 >30 >60 >120 >240 >480
이 픽토그램은 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않는 장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이 규격은 열 혹은 불에 대한 장갑의 열 성능을 규정합니다.
픽토그램은 특정 조건에 대한 보호장갑의 성능을 6개 항목별로 4단계로 표시하며 각 항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성능레벨 1 2 3 4
a. 가연성에 대한 저항 타오르고 난 뒤 ≤ 20s ≤ 10s ≤ 3s ≤ 2s
발광시간 후 ≤ 120s ≤ 25s ≤ 5s
b. 열 접촉에 대한 저항 접촉온도 100℃ 250℃ 350℃ 450℃
임계시간 ≥ 15s ≥ 15s ≥ 15s ≥ 15s
c. 열 대류에 대한 저항 (열 전달 지연) ≥ 4s ≥ 7s ≥ 10s ≥ 18s
d. 복사열에 대한 저항 (열 전달 지연) ≥ 7s ≥ 20s ≥ 50s ≥ 95s
e. 용융금속의 작은 방울에 대한 저항 (방울수) ≥ 10 ≥ 15 ≥ 25 ≥ 35
f. 대량의 용융금속에 대한 저항 (질량) 30g 60 g 120 g 200 g
이 규격은 영하 50℃ 이하에서 대류 또는 전도에 의한 냉기전달로부터 방한장갑의 성능을 테스트하여 규정합니다.
픽토그램은 특정 조건에 대한 방한장갑의 성능을 3개의 숫자로 표시하며 그 항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성능레벨 0 1 2 3 4
a) 대류 추위에 대한 저항 ITR<0.10 0.10<ITR<0.15 0.15<ITR<0.22 0.22>ITR<0.30 0.30<ITR
b) 접촉 추위에 대한 저항 R<0.025 0.025<R<0.050 0.050<R<0.100 0.100<R<0.150 0.150<R
c) 물 침투성 실패 통과

이 유럽규정은 가연성 혹은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착용하는 안전장갑에 대해 추가요구사항을 제공하며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. 이 규정은 폭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 장갑에 대한 사용법, 표시법,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이 유럽규정은 다음의 사항은 명시하지 않습니다.

전자기 제품의 보호
전압에 대한 보호
고압전선작업을 위한 절연보호장갑 (EN 60903)
용접작업을 위한 보호장갑 (EN 12477)

이 요구사항은 가연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.

이 유럽 규정은 위험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특정한 기준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

이 정전기 보호 장갑은 착용자가 108 Ω 보다 낮은 저항에 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

EU의 식품접촉물질(칼붙이, 접시, 가공기계, 포장지, 식기, 장갑등)에 관한 규제인 EC No.1935/2004 는 모든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안전한 일반 요건들을 설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식품접촉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식품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맛과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이(식품접촉물질에서 식품으로 성분이 옮겨가는 것)되어서는 안됩니다.
  • 식품접촉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유리잔과 포크로 구성된 픽토그램을 표시해야 합니다. 다만 나이프, 포크, 와인잔과 같은 경우에는 픽토그램을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.
  •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식품접촉물질에 라벨링을 하고 광고 및 설명을 해야 합니다.
  •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접촉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